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영등포서 배당
금품 요구·임상 약속 여부 최대 관건
"혐의 인정" "증거 부족" 법조계 분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재수사는 공익 목적의 민원인지, 사적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품 요구·약속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이 의혹 관련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법 단정 어려워"8일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