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었다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유죄로
"혼란 가중, 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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