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대법원 판단을 받은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른바 4심제로 불린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