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1심 징역 2년서 뒤집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1심 징역 2년서 뒤집혔다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조언 위한 수단의 일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약 2억 7000만 원 상당)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여론조사 14회(합계 2792만 원 상당)를 유죄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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