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 변질방지…시설 점거 금지"
총파업 사흘 앞두고 위법쟁의 제동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했다.재판부는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2조 2항상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와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시설들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하고,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