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범 검찰조서, 피고가 부인해도 증거 채택 가능"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