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주52시간 제외, 勞 동의 필요"

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주52시간 제외, 勞 동의 필요"

"지역·노동계 논의해 동의할때 가능"
"대통령·청와대가 지휘할 문제 아냐"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또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52시간제 특례 조항' 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가지기보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해당 지역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서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주52시간 제외, 勞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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