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강지식·최용훈 중 1명 지명
특별감찰관실도 청문회 준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예정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길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중 1인을 지명한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다. 구체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실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 상태가 해소되면서 제도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