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유죄로
"혼란 가중, 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중 일부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총 8개 형사 재판 중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