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하청 교섭권 보장 첫발…'파업 남발' 우려도
오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법 시행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