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 악수
판결 후 "용기 준 국민들 덕 견뎠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 15분간 선고 공판 중 오 시장은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소감을 밝히면서는 감정에 복받친 듯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약 30분 앞둔 오후 1시 32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감색 양복 차림에 빨간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오 시장은 법원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지지자들은 "오세훈"을 외쳤다.오 시장은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말에 "긴 말씀 드릴 수 있겠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