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 법원 "허위 인턴증명서 학교 제출", 법정구속은 면해…정경심 징역 1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1심 징역 2년에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무죄 다툴 것" 與 "조국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방탄' 민주당, 반면교사 삼아야" [뉴스1 PICK]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일지] '징역 2년' 조국…법무부장관 지명부터 1심 선고까지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조민 다음달 증인으로 법정 출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