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중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