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거나 찌뿌둥하다고 도수치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도수치료 가격이 오는 7월부터 1회당 4만 3850원으로 묶이고 제공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되지만, 질환 치료가 아닌 단순 피로나 권태 등을 이유로 받았다면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전날(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에 대해 5일 이같이 재차 설명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도수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