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투입…임금체불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직접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5곳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체류자격 문제로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통보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