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험업도 명문장수기업 된다…선정 대상 업종 확대
앞으로 건설·금융·보험업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 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