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계천 '술·담배' 전면 금지…적발 땐 10만원 이하 과태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계도 조치를 넘어 실제 제재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