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 살해 후 암매장한 친모…양육·아동 수당도 챙겼다(종합2보)

'6년 전' 범행 교육 당국 신고로 최근 발각…'공범' 남친과 함께 구속

본문 이미지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 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 친딸 C 양(당시 3세)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 친딸 C 양(당시 3세)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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