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전 부여군수, 재보선 출마 불가…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4일 결정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53조 제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선관위 결정은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