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 달 관련 규정 입법예고…상반기 시행 목표 우선공급 아닌 별도 물량 배정…저출생 대책 본격화
출산 직후 가구가 민영 아파트 청약에서도 별도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분양에 한정됐던 신생아 특공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기조가 청약 제도 개편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