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로 뒤늦게 강간죄 등 혐의 소명
법원 "같은 처지 피해자들 용기 내도록 경고 필요"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22·여)에게 징역 8년,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 등 2명에게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20대 C 씨는
'또래 성폭행범들' 7년만에 단죄…주범 징역 8년·공범들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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