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사실 확인"
검찰이 특정 하수도 공법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불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30일 서울시 A 구청의 전 과장급 공무원 B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B 씨는 지난 2018년 하수도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2019년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2년 전 경찰은 중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