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지형 바로잡아야"…최은석,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8일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노동관계 사용자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좁히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것이 골자다. 점거 형태 쟁의 행위의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