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앞서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