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즉결심판 도입은 노란봉투법 사건과 무관…공정·신뢰성 높일 것"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즉결심판' 도입 검토 보도에 대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에는 심리 역량을 집중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신속처리, 노봉법 이전부터 검토…개정 노조법엔 미적용18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급증에 대응해 사건 특성별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