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받아…특금법 위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아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