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최종 확정…검찰 상고 포기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장 대표는 2년 반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도 상고하지 않으며 2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