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 권리 보호·인력 양성부터 인공지능 대응까지…'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문학·영화·미술과 달리 별도 법률이 없던 사진 분야에 처음으로 독자적 진흥 체계를 세우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제정안은 사진을 예술과 문화,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영역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적었다. 사진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한 점이 뼈대다.문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