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려워…金 진정한 반성도 없어"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피고인은 별다른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청탁·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매관매직'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디올백 수수 모두 유죄…"반성도 없었다"
최신기사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