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연령 등 종합해 판단"
"허위 진술 단정 불가"…위증 혐의 일부 무죄로 뒤집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8년 감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도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한덕수 징역 23년→15년 감형, 왜?…"내란 편에 섰으나 적극 가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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