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운영계획·세칙 개정안 심의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기준 등 논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위원 등이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 등에 있어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신뢰 회복 목표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 마련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
'의대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 해소…보정심, 5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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