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무자격 임대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88건 적발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외국인이 매매대금 상당액을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또 외국인 모자가 서울 아파트를 11억 원대에 직거래한 뒤 거래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되돌려준 정황이 포착돼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이처럼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 과정에서 각종 위법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