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중소기업도 증여세에 휘청…세법 개정 착수(종합)
중소기업 경영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세율 완화 방안이 나왔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주식이나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 등을 증여할 때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200억 원 미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