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전략위원회'로 새 간판…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 21년 만에 간판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꿔 달고 정책 범위를 인구 문제 전반으로 넓힌다.이를 위해 기존 25명 이내로 운영된 위원회 규모를 4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시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저고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