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자체 보상안 제시"
SK텔레콤(017670)이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총 2조 3000억 원 규모 보상안을 불수용했다. 해킹 피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SK텔레콤은 30일 오후 소비자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다.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깊이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