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수련특례' 형평성 어긋나…수련 의지만 떨어뜨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기 위해 '사직 1년 내 동일 과목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푸는 수련특례를 적용했었던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부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별적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20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 공고'와 관련해 정리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부터 수련할 전공의들을 지난 1~2월 모집한 바 있다. 이때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