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중수청·공소청'…"권력 분산" vs "통제 공백" 논쟁은 진행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를 넘으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의 문턱에 섰다. 헌정 이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었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한을 나눠 갖는 '수사-기소' 이원 체제가 출범한다.법은 통과됐지만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쪼개고 표적·왜곡·봐주기 수사 등 폐단을 걷어낼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반면 수사 역량의 총체적 약화와 통제 장치의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