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모든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천안시내 모든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천안시는 관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시는 읍·면·동 중 동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 버스정류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이에 따라 3개월 간의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직산역, 성환역 등 전철역 광장 2곳도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돼, 금연구역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