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페이백' 가능…"지원금 많이 줘도 문제 없다"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되면서 기존에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됐던 '페이백' 형태의 지원금이 가능해진다.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유통 채널별 차등 지원금의 경우 '이용자 차별' 여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기자실에서 단통법 폐지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