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배상 책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원심은 지난 8월 은 전 시장과 B 씨, 성남시가 공동으로 총 5000만 원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