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사무 특별지자체에 위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일부 사무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광위는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의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가 필요할 경우 설치 가능한 지자체다.첫 적용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