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110원…올해보다 3.5%↑
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9원(3.5%) 인상한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도 생활임금은 도와 도 소속 출자 출연기관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도 자체 임금제도다.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많은 액수다. 이를 적용하면 해당 노동자는 월 253만 990원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 월 215만 6880원보다 37만 4110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