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판결 취지와 달라"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12.85% 임금 인상안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적정 인상 범위의 약 두 배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측이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는 설명이다.앞서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소송 결과를 근거로 이미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