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 씨(48)와 충북본부장 B 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를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