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체불' 인테리어업자, 지하 배수구에 숨어 있다가 체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채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A 씨(50대)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경 근로자 5명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해 경기 김포 현장에서 근로시켰음에도 임금 240여 만 원을 체불했다.A 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감독관이 수 차례 연락했으나, "(감독관)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