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추징 4억 원에 항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 씨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