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