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1심 "실체적 요건 못 갖춘 계엄" 판단…法, 위헌·위법성 첫 언급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선발'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판단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양형 사유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