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
12·3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항소했다.이 전 처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1심에서)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니 실체 판단을 구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말했다.공소기각 판결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