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총리, '尹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