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완료 최대 두 달로 못 박았지만…40%는 3개월 초과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한정했다. 사건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사건 적체가 심해져 부실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