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기권표' 박주민 "원안 역시 위헌성 전혀 없었다"

"통과 확실시 되는 상황서 입장 밝히려는 의사 표현"

본문 이미지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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