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이혼…"현 남편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소송서 패소…청주지법 "범죄 행위로 혼인관계 파탄…배상 책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유정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위협과 범죄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사람의 이혼 절차는 마무리 된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의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10월 피해자 유족이 전 남편 강모씨(36)와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고유정의 친권상실을 결정했다.

현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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