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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서도 '지역의사' 뽑는다…경기·인천 가능해질듯

수도권 내 의사 수도 부족하다는 지적 고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0-08-02 06:00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도권 의대에서도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생 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별 의사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3000명 늘리기로 한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대학 소재지를 불문하고 신청 가능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2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도입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지난달 31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이다. 이 법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 정책실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작업을 해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소재지 내의 고등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지역의사는 대학 소재지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에) 애초에 수도권 대학을 배제하려 했는데, 경기와 인천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7명과 1.6명으로 전국 평균인 2명에 못 미친다.
다만 이렇게 된 경우 서울, 대전 등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의 대학에서도 '지역의사 특별 전형' 신청이 가능해져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을 반영해서 결정되기 떄문에 서울처럼 의사가 많은 지역 내 대학은 지역의사제 참여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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