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혜택 본격 논의…대주주 할증 폐지·가업공제 확대도 대안"

"이사충실의무 도입도 논의…실효-형평 접점 찾을 것"
"시장 요구안 놓고 공청회 2~3회…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6월부터 7월 초·중순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3번 이상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금융시장과 기업 등에서 제기하는 복수의 방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자사주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에 있어 범위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인센티브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인센티브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며, (대안을)열어놓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대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3~4개를 1~2개로 좁혀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방안 중의 하나인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도입 방안도 이사회 사전승인을 해주거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나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금융위원회·법무부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상법상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지배구조와 관련해 6~7월 중 구체적 방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에 대한 감세가 건전재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감세 정책은 감세가 목표지만, 밸류업이라는 것은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민생과 내수가 어렵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업이 민생·내수에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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