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색동원장애인복지법성폭력처벌법권진영 기자 오세훈 무죄 반전...2심 "불법 감수하며 명태균에 의뢰? 납득 어려워"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관련 기사'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관계 불균형' 장애인 성폭행"(종합)'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오늘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