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내 교회 예배 방해' 혐의 고진수 지부장, 1심 벌금형
세종대학교 내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고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일 오후 예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부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세종대학교 내 애지헌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일예배에 참석해 소리를 지르는 등 선교자 및 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