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살인' 60대男, 첫 재판서 "보복 목적 아니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6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