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환자와 전화로 상담 후 택배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 모 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한약국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1·2·3심에서는 두 차례 판결이 번복됐다.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