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2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임명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김 법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삼권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