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문대 출신" 사기 학력으로 1000만원 과외 30대 주부 벌금형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미국 명문 주립대 출신으로 학력을 위조해 곱절의 수업료를 챙긴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 씨(35·여)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플랫폼 '숨고'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영어 과외교사를 찾는 B 씨에게 접근해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다며 거짓말로 일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당초 B 씨 부부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