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이만희, 4일까지 구속 정지…진료 목적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