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왜 전화 안 받았어?' 직원 폭행한 기획사 PD 벌금형
법정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폭행한 PD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1년 전인 2024년 12월 26일 오전 11시 17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종합 연예 기획사에서 동료 직원의 어깨·허벅지·흉부·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바닥과 주먹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