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

1심 "일부 진술 인정"→2심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워"
2심 "유죄 의심 있지만 공소사실 인정하기 부족"

본문 이미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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