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해 항거 능력 부족한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색동원성폭력범죄처벌법장애인복지법항소권진영 기자 '분유 수입 납세자 허위신고' 매일유업, 1심 벌금형…"죄질 좋지 않아"이흥구 대법관 오늘 퇴임…조희대, 재제청 입장 발표 주목관련 기사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관계 불균형' 장애인 성폭행"(종합)'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경찰, 색동원 종사자 7명 폭행 혐의 무더기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