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기'와 '위법 행위 동기' 구분해 판단명태균, 오히려 오세훈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 수정한 정황도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2심항소심판결문권진영 기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특검 "상고할 것"(종합)관련 기사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일지]'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2심 선고까지김종인, 吳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명태균이 날 이용해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