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항거 능력 부족한 피해자들 수단 삼아 성범죄"피해자 측 "권력형 성범죄, 관할권 넘어 수사 제도 마련돼야"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고은영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 모씨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색동원권력형성범죄장애인시설15년형권진영 기자 사법연수원 14기 84명 李에 "헌법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 중단하라"'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신은빈 기자 "정장 입어도 쾌적" "에어컨 대신 창문 열어"…9월 한풀 꺾인 더위에 반색'네팔 대홍수' AI 조작에 시신 노출까지…'클릭 장사'에 두 번 우는 피해자관련 기사'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