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관계 불균형' 장애인 성폭행"(종합)

법원 "인지·항거 능력 부족한 피해자들 수단 삼아 성범죄"
피해자 측 "권력형 성범죄, 관할권 넘어 수사 제도 마련돼야"

본문 이미지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고은영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 모씨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고은영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 모씨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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