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항거 능력 부족한 피해자들 수단 삼아 성범죄"피해자 측 "권력형 성범죄, 관할권 넘어 수사 제도 마련돼야"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고은영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 모씨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색동원권력형성범죄장애인시설15년형권진영 기자 회복 전 조기 복직했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남편…법원 "산재 사망 맞다"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결론 나온다…일반이적 혐의[주목, 이주의 재판]신은빈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100일째…피해 눈덩이에 정상화는 '깜깜'男수사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 부적절 질문…감찰 착수관련 기사'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