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전자장치 부착·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 요구검찰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폭행 사건으로만 봐선 안 돼"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색동원장애인성폭행폭행위계권진영 기자 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관련 기사'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관계 불균형' 장애인 성폭행"(종합)'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오늘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경찰, 색동원 종사자 7명 폭행 혐의 무더기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