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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10년간 402㎢ 비축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총 9조원 규모…공사채·토지은행 적립금·리츠·민간자금 유치 추진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6-14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한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한다"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도 모색했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비전은 '토지비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이다.

2차 계획의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된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은행을 운용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공사채,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민간 자금 유치 등 다각화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 도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이 이뤄졌다.

이외에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던 '수급조절용 토지비축'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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