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연장…영세업자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국세청은 지난 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대상 사업자는 △제조 △건설 △도매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