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억 성과급 달라" 소송 냈으나…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패소

카카오 의장·카카오벤처스 상대 약정금 소송 제기
법원 "주주총회 등 결의 있어야 변경 계약 유효해"

2017년 당시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17년 당시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98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오전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벤이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총 115억6000만 원 규모의 해당 펀드 조성을 주도했고 카카오는 50억 원을 출자했다.

임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1월 카벤과 성과급(우선귀속분)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다.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초 카벤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라고 통보했다.

김 의장 등은 임 전 대표와 카벤이 성과급 지급 양정을 체결한 2015년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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