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안해 소송절차 종결1심 원고 패소…2심서 조정 회부됐으나 조정 불성립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임지훈카카오성과급화해권고윤다정 기자 '위고비 열풍' 美항공사 웃는 이유…"연료비 최대 8500억 절감""스투시에 아이폰 40대, 韓젠지엔 조롱대상"…BBC '영 포티'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