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자문업체 대표 A 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진 등 4명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A 씨 등의 뇌물 사건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상대로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