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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5억 초과 고소득 개인사업자, 탈세 접근도 높아"

"성실신고확인제 등 납세 순응도 높이는 정책 필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2-12-08 14:34 송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조세회피 및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과세소득탄력성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개인사업자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탄력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과세소득탄력성은 세율이 변할 때 납세자의 노동 공급과 신고행태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과세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조세회피 및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조세에 따른 사회잉여 감소분 중 정부의 세수입 증가로 만회되지 않는 부분을 조세의 효율비용 또는 초과부담이라 한다"며 "효율비용은 과세소득탄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체계를 따른다. 최저구간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는 6%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은 42%가 적용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계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효율비용도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때 한계효율비용은 39.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이하 2.3%,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이하 4.1%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일 때 추가 세수입 100원당 발생하는 효율비용(초과부담)은 2.3원이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39.7원의 효율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이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 부연구위원은 "과세 강화는 납세자의 행태변화로 인해 의도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같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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