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비공개 신청에는 "필요성 없어"이만희 측 "피고인들, 조세포탈 고의적으로 공모 안 해"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이만희신천지조세포탈권진영 기자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尹 계엄 불법 아냐" 두둔…내달 13일 결심 가닥대법 '학폭재판 노쇼'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종료 확정관련 기사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재판부 "인지능력 감정 필요"'국힘 집단입당' 신천지 이만희, 정식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일시 석방'국힘 집단입당' 이만희, 11일 만에 재수감…오늘 구속집행정지 심문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연장…이달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