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 정지지난달엔 보석 신청 및 심문기일 진행도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위치한 합수본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최동현 기자관련 키워드이만희구속정지집행신천지정당법위반조세포탈권진영 기자 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불법 정치자금? 정치적 조언?…尹 '무상 여론조사' 유·무죄 갈라관련 기사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재판부 "인지능력 감정 필요"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일시 석방'국힘 집단입당' 신천지 이만희, 오는 21일 첫 정식재판'국힘 집단입당' 이만희, 11일 만에 재수감…오늘 구속집행정지 심문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연장…이달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