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2100만원 정치자금 인정…벌금 1000만원 오세훈 시장 항소 예고…빠르면 내년 초 확정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